[대덕복지센터] (입찰공고)국유재산(테니스장) 사용허가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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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복지센터 공고 제2025-001호(국유)
사이언스대덕종합운동장 국유재산(테니스장) 사용허가 입찰 공고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사이언스대덕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의 사용․수익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 7. 08 과학기술인공제회부설 대덕복지센터 대표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사이언스대덕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사업자 선정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20(신성동 8) 다. 재산의 표시(현장설명회 없음)
라. 예정가격 : 29,583,430원/년(부가세 포함) [입찰로 결정된 첫 해의 사용료 × 해당년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마.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입찰 일정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산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입니다.
※온비드 홈페이지: 온비드이용안내→ 입찰고객탭→ 입찰고객 가이드 다. 온비드(http://www.onbid.co.kr)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내국인으로서 테니스장 운영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 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온비드 회원 으로 가입시 대표회원으로 지정된 자가 법인을 대리하여 참여가능 합니다. ○ 대덕복지센터가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대덕복지센터와의 채무관계가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사용․수익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대덕복지센터 계약업무요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온비드 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내역】 다. 입찰 시작시간과 마감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만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부족할 경우 입찰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참가자에게 부여된 지정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 온비드 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내역】 마.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대덕복지센터 계좌로 이체되고,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낙찰자가 입찰참가 자격미달일 때, 입찰참가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대덕복지센터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특히 현장확인을 통한 시설물 상태 및 주변도로, 교통여건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와 관련법령(조례), 규정, 공고문 등을 연계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후 신중하게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 무효 가. 대덕복지센터 계약업무요령 제 18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낙찰예정자가 자격이 미달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다. 본 입찰에 입찰자가 없거나, 1인(단독응찰)으로 경쟁입찰이 안된 경우 라. 허위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 에 참여한 경우와 계약체결 후 소정의 의무사항이나 계약서의 약정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참가,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 불가능)
9. 입찰 연기 및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 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고는 온비드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0. 테니스장 운영 관련 가. 운영시간 : 협의하여 시행 나. 이용요금 : 사용․수익자가 합리적 수준에서 정하여 시행 다. 세부 시설현황
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등 ○ 사용료 및 관리비 : 아래 13항(사용료 결정방법 및 납부) 각 목에 의함 마. 시설관리 및 배상책임 의무 ○ 사용수익자의 과실로 인한 국유재산의 중대한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배상책임 ○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배상을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준용 바. 시설의 이용기준 등 ○ 재산의 사용은 현행 시설을 원형으로 이용․유지함을 원칙 ○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개선하고 소요비용은 사용․ 수익자가 부담하며, 계약종료 전 원상복구(무상 기부체납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없음) ○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등기구, 조명용품, 가림막, 코트시설, 트렌치, 바닥면,경기소모품 등)의 교체와 보수는 사용․수익자 부담 ○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조도개선은 요구하지 않는 조건 ○ 보험가입 : 사용․수익자는 이용자의 사고발생 시 배상을 위한 체육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계약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11. 낙찰자 결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 입찰참 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확인은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라. 낙찰자가「8호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 공고합니다.
12. 낙찰자 제출서류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전까지 아래서류를 대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 사용․수익 신청서(붙임 양식) ○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단, 국세완납증명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닐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사실증명”으로 갈음)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법인인감) ○ 임차인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또는 영수증 (테니스장 운영 개시일까지 제출) ○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연간 사용료의 50/100 해당금액) 나.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로 함 13. 사용료 결정방법 및 납부 가. 2025년도 공시지가 공시 전 사용ㆍ수익료는 공시지가 공시 이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해 매년 선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32조 제2항에 의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분납 시 이자가 발생됩니다. 다. 2차년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 한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입찰로 결정된 첫 해의 사용료 × 해당년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라. 관리비(전기료,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는 대덕복지센터에서 산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수익료 등이 산출오류로 징수되었을 시에 추가고지 할 수 있습니다.
14. 허가ㆍ취소 등 가. 허가권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 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5. 유의 사항 가. 법인은 온비드에서 법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명의로 사용․수익허가 받았다가 동일인이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사유로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나. 낙찰자의 계약체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자 사용․수익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합니다.(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이 없을 경우 낙찰 취소)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낙찰자 자격상실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대덕복지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간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수익자 의무 : 국유재산 사용료 및 일반관리비(전기,용수) 납부 ○ 사용료 : 선불 납부의 원칙(미납 시 계약해지 조건) ○ 관리비 : 매월 계량기 검침으로 사용량에 따라 항목별 기준금액 적용 ○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를 해야한다.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유재산(테니스장) 사용허가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사용․수익계약서, 사용․수익신청서는 전자입찰 공고와 함께 대덕복지센터 (www.diwc.or.kr) 및 온비드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온비드콜센터 ☎ 1588-5321 ○ 기타 문의사항 : 시설지원팀 ☎ 042)865-22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대덕복지센터 대표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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