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복지센터] (입찰공고)대덕골프장 클럽하우스 지붕 방수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 ||||||||||||||
|
||||||||||||||
대덕복지센터 공고 제2024-6
대덕골프장 클럽하우스 지붕 방수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대덕골프장 클럽하우스 지붕 방수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나. 예정(기초)금액 : 43,980,000원(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 3,998,182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공사위치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69, 대덕복지센터 내 마. 공사내용 : 세부내역【별첨】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바. 공사진행 : 공사 일정 등 모든 일정은 현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작업 시 골프장 이용고객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필히 수립하여 진행할 것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시기
3. 견적서 제출방식(입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총액견적(입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87.745%)이상의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자격을 갖추고,「건설사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방수공사】[4992]면허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합여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장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등 기타자료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대덕복지센터 시설지원팀 ☎042)865-2273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G2B)전자문서함에서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분이 발생된 경우 계약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기 계약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고,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7일 이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의 규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의거,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따라 면제하도록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사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다한 기계 굉음 발생시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대덕골프장 내 모든 작업근로자는 폭언, 음주, 고성방가, 음담패설 등을 할 수 없으며, 적발시 공사 중단 및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근로자의 작업은 공사 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주말 및 공휴일 작업도 가능합니다. 12.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업체의 전산부족이나 운영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응하는 자는 시방서 등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 및 문의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및 우리복리센터 계약관련기준 등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공사시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정보 제공처 ㅇ 입찰에 관한 문의 총무팀(☏ 042 865-2263), ㅇ 공사에 관한 문의 시설지원팀(☏042 865-2273)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04. 15
대덕복지센터 대표(직인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