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복지센터] (입찰공고) 대덕골프장 유류 공급업체 선정 소액수의 견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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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복지센터 공고 제2025-13호
대덕골프장 유류 공급업체 선정 소액수의 견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덕골프장 유류 공급업체 선정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나. 납품장소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69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코스內 등 다. 예정(기초)금액 : 一金이천이백육십사만이천육백원(₩22,642,600)-부가세포함- ※ 시장조사 시점의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https://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유소 평균 유종별 고시가격으로 산정 라. 구매품목
※ 구매 예정량은 발주처의 사업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물량증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1년 연장 가능
2. 투찰 및 개찰
3.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예정금액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 나. 본 계약은 연동유가제를 적용하며, 유종별 단가는 매 입고시기의 계약이 체결된 주유소의 판매가격으로 함. 단, 입고시기의 한국석유공사 정보망(https://opinet.co.kr) 대전 유성구 평균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균가격을 단가로 함. ※ 납품지까지의 운송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 또한, 골프장 유류 납품 외 업무용 차량의 주유 등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유류납품도 가능하여야 하며, 대금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방식에 따름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6개월 이상 영업을 계속한 업체이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불법행위 공표현황]에 공표되어 있지 않은 업체 다. 지역제한 : 사업장 소재지가 대덕골프장(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69)과의 실제거리가 5.0km 이내에 위치한 업체로 유류 공급에 관한 시설물을 갖춘 업체(실제거리 확인방법 : 네이버지도 길찾기 ‘거리우선’ 거리 기준) 라. 또한,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차량)를 보유하고 있어 유류 운반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덕골프장 내 유류 탱크로 직접 납품이 가능한 업체 ※ 발주처 유류 탱크 용량 : 경유 500L / 등유 200L / 휘발유 200L ※ 납품지까지의 배송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함
5. 현장설명 :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며, 관련문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기 간 : 2025.12.05(금), 11:00 ~ 12.16(화), 11:00까지(12일간) 나. 장 소 : 행정지원부 총무팀(2F) 042)865-2263.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에 한함(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라. 제 출 자 : 대표자신분증, 대리접수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7.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 가. 예정금액의 88%이상으로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저가격의 입찰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서 정하는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예정(기초)금액은 시장가격 조사 시점의 오피넷 지역(대전 유성구) 평균 고시가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낙찰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7일 이내 미체결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없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대덕복지센터 계약업무요령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예정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탈락시 차순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간 추정소요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조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금액이 예정(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제11항의 제출서류 및 계약체결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체결시 계약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국세·지방세 미납이 있는 경우 낙찰 또는 계약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기 계약된 후에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입찰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날인 후 동봉) 1부. 나. 석유판매업 등록증 1부. 다.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내 발행건) 1부. 사.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1부.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응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발주처의 계약업무요령 및 회계규정을 적용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관한 문의 총무팀(☏042 865-2263)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12. 05
대덕복지센터 대표(직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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